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유럽문화예술학회(Europe Culture Arts Association)라고 칭한다.
이하는 본회로 약칭한다.


제2조(본회 사무소)
본회의 학회장이 제직하고 있는 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유럽 문화 예술에 관련되는 실제의
연구, 발표를 통하여 학술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문화 예술의 공동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2. 문화 예술학계의 체계적 연구와 질적 개선
3. 문화 예술 및 관련분야의 진흥과 발전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연구에 관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회의 개최 및 논문지, 기타 목적의 학술지 간행
2. 국내외의 문화 예술 관련분야의 저서, 번역서 등 도서출판과 비디오, CD 등 전자매체 제작 및 자료의 발행
3. 국내외 문화 예술계열의 석ㆍ박사학위 연구와 연계된 학술활동
4. 국내외 인접 학술단체와의 제휴 및 협력사업
5. 기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술 및 사회활동



제 3장 회원



제5조(회원구성과 자격)
본회의 설립 추지와 그 목적에 부합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국내외 문화 예술계열의 석사학위 이상 지위를 획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분야를 학술적으로 전공하는 학계의 학자 및 해당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문화 예술계열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일반회원: 문화 예술 및 관련분야, 학부 재학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나 문화 예술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자로 한다.
4. 평생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며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5. 단체회원: 본회의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후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6조(입회)
본회의 입회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정을 득한 자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1. 권리
  1) 회원은 선거원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에서 기획, 주관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를 배포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본회에서 발간한 논문집 또는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의무
  1)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본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3) 학회 활동 시 회칙과 이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1. 특별한 이유 없이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에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3.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4장 기구 및 임원



제9조(기구 및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와 임원을 둔다.
1. 기구
  1) 사무국
2. 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총무, 섭외, 연구, 국제, 홍보, 편집이사는 각 10인 내외로 한다.
  4) 감사: 2인
  5) 자문 위원: 5인 내외
  6) 고문: 전임 회장


제10조(선출방법)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 이상, 자문위원, 간사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역할)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는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위원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임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업 및 집행을 관할하며 조직, 연락, 기타 제반업무를 맡는다.
4.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5. 이사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사업전반의 회계 및 회무사항을 일제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7. 사무국 간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관할한다.


제13조 (고문)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지도 및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으로서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전 회장으로 위촉한다.



제 5장 총회 및 이사회



제14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이나 회원 3분의 1일상의 동의를 얻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 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승인
  4) 기타 중요사항 결정


제15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로 구성한다.
1. 이사회는 회장의 요청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간사는 업무 협조를 위하여 회장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사회가 관장하는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학칙의 운영 및 활동,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
  3) 학회지 발간
3.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는 승인받아야 한다.
4. 이사회 내에 집행부를 두어 실부를 수행하게 한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한다.
1. 세입: 본회의 세입은 회비 및 입회비와 기부금, 찬조금, 기타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ㆍ학회 원원 회비: 정회원은 3만원(1년), 일반회원은 2만원(1년) 평생회원은 30만원(12년)
  ㆍ입회비: 없음
2. 세출: 본회의 세출은 예산 및 사업비로 지출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01일부터 익년 10월말까지로 한다.


제18조(회계보고)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이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예산의 집행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의 편성과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7장 편집위원회



제20조(편집위원회)
1. 본회의는 학회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실을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운영, 논문심사의 기준 및 절차를 위해서 별도로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부칙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9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유럽문화예술학회 학회지인 유럽문화예술학 논집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채택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유럽문화예술학회 논문편집위원회’를 본회라 한다)

제2조 구성과 기능 및 선정 기준
1. 구성
1)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의 편집이사로 이루어지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 실무를 보좌하기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기능
1) 편집위원은 학회지 발간 시기에 심사위원회를 임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학회지의 체계, 심사, 발간부수, 분량 및 투고 규정 등 학회지 방향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선정기준
1) 편집위원장
① 대학 조교수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필요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2) 편집위원
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나며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회원을 선정한다.
② 세부 전공영역을 분류하여 각 영역에 따른 적정 인원을 선정한다.
③ 학회지 발간 시 원칙적으로 2편 이상의 논문에 대한 심사를 우선하여 담당하며, 학회지 발간과정과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에게는 회장 명의로 위촉장을 발급한다.

4. 직무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지 편집, 인쇄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학회지 게재 논문의 접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 2장 논문심사 및 게재논문 선정

제3조 심사위원 결정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4조 논문심사의뢰
본회는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1. 편집위원장은 선정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 의뢰서, 논문심사 평가 기준 및 논문심사 판정 기준표를 보내 그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의뢰시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한다.

제5조 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5일 이내, 재심인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심사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3. 해촉 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 판정
1.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 심사결과가 명시된 논문심사 의견서를 유럽문화학회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나오면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3인의 심사의견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의 심사위원의 구분은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으로 표기한다.

<논문심사 결과 판정표>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평가점수 게재 여부
80점 이상 : 게재가
70점~79점 : 수정 후 게재
60점~69점 : 수정 후 재심
60점 미만 : 게재 불가

제7조 이의제기
1.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심사위원의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여,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2. 쌍방의 이의제기와 반론내용은 편집위원회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2회까지 허용되며, 이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표기를 삭제한 후에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견과 등급을 변경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제출한 심사표의 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4. 심사위원이 심사의견을 수정하지 않고, 투고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수정없이) 재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단, 예정된 학술논문집의 발간에 필요한 시한까지 재심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뢰는 다음 회차 편집회의로 연기된다.

제8조 게재논문 선정
결과판정이 '게재가'인 경우 게재할 자격을 얻는다.
1. 결과판정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그 논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수정결과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고, 해당 심사위원이 그 요구가 충족되었음을 편집위원회에 확인통지함으로써 게재자격을 얻는다.
2. 수정을 요구받은 논문의 수정결과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수정결과에 대해 이를 심사위원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수정이 지연되어 논문의 게재가 2회 이상 연기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자가 투고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최종결과를 내도록 조치할 수 있다.
3. 일단 제출된 연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변경을 가할 수 없다.
4. 게재자격을 얻은 논문이라 할지라도, 학회의 '논문작성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시한을 정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논문의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제9조 '수정 후 재심사' 와 '게재 불가'
1. 논문심사의 결과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인 경우 진행 중인 회 차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2.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다음 회 차에 실시되는 투고논문심사에 논문 투고자가 수정된 논문을 다시 투고 하는 경우, 전 회와 같은 심사자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단, 전 회의 심사에서 '게재가'로 평가했던 심사자의 심사는 재심사 없이 이전의 평가를 그대로 인정한다. 전 회의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로 평가했던 심사자의 심사는 전 회차 심사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3. '수정후 재심사' 판정 후 다음 회 차에 실시되는 투고논문심사에 논문 투고자가 수정된 논문을 다시 투고하지 않았을 경우, 게재불가 처리한다.
4. ‘게재 불가’ 판정 후 수정된 논문을 다시 투고하는 경우, 새로운 논문을 투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전의 연구 내용에 근본적인 수정 없이 투고하는 경우, 심사 없이 반려한다.

제10조 게재여부 통보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11조 발행 규정
논문집은 매년 2회 발행한다.

<학회지 발행 기준일>
1. 당해 년도 제1호 : 3월 30일
2. 당해 년도 제2호 : 9월 30일

제12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부칙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09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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