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문 투고자의 자격은 주 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2.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정한다.



3. 논문은 반드시 학회 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europeart.or.kr)에 등록한다.
그림이나 표는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지 않고 본문과 함께 한 개의 파일로 작성한다.그림이나 표의 경우, <그림 1>, <표 1>과 같은 번호를 붙이고 설명문을 달도록 한다.또한 표제 및 설명의 위치는 그림은 그림의 밑에, 표의 경우에는 표의 위쪽에 표기한다.

  - 사진, 그림파일 저장방식 - jpg
  - 첫 페이지는 제목, 저자명, 목차, 주제어를 포함한다.
  - 마지막 페이지는 Abstract로 한다.
  - 용지는 B5사이즈로 한다.
  - 줄 간격: 160%(각주는 130%)



4. 사용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히 외국에 소개할 필요가 있는 원고는 외국어(영어, 불어. 독어)로 작성할 수 있다.
한글전용 또는 국한문 혼용이 가능하다. 국한문 혼용의 경우 오독할 우려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용어에 한하여 한자로 표기한다.



5.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널리 통용되지 않는 외래어는 1회에 한하여 괄호 안에 원어를 쓴다.
외래어 표기는 교육부 "외래어 표기법: 1986" 및 "국어표시 용례집: 1986"에 따른다.
외국인명, 지명, 문헌명은 1회에 한하여 괄호 안에 원어를 적는다.
로마자를 사용하는 외국어의 경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문자로 적는다.
  ① 고유명사의 첫 자(예:Munsell)
  ② 대문자를 쓰는 약어(예: CIE, AIC)

수량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단어의 일부분인 숫자는 한글 또는 한자로 적는다. (예: 삼각형)



6. 각주는 본문의 해당부분 상단에 1), 2)로 번호를 표시하고 인용 및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MLA Citation Style (7th ed.)에 따른다.

 ① 국문저널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간행물명(고딕) 권, 호 (발행 년): 쪽번호. 로 기재함.영문저널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간행물명(이텔릭) 권, 호 (발행 년): 쪽번호. 로 기재함.
ex. 홍길동. “하이퍼텍스트 체제에서 현대회화를 통한 색채학습의 가능성.” 유럽문화예술학회 논문집 제1권, 1호 (2016): 14-l5.
ex. Stino, Sandra. “Writing as Therapy in a County Jail.” Journal of Poetry Therapy 9.4 (1995): 552-61. Print.
 ② 국문저서의 경우: 저자명. 책명(고딕). 발행처, 발행 년. 순으로 기재함.
영문저서의 경우: 저자명. 책명(이텔릭). 발행처, 발행 년. 순으로 기재함.
ex. 구창환, 유윤수.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더숲, 2010.
ex. Kerrigan, William, and Gordon Braden. The Idea of the Renaissance. 2nd ed.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9. Print.
③ 번역본 경우: 저자, 번역자. 책명(고딕). 발행처, 발행 년. 순으로 기재함.
ex. 로리 슈나이더 애덤스 저, 박은영 역. 미술사방법론. 서울하우스, 2014.



7. 각주의 내용과 적는 순서는 국내 학술지의 관례를 따른다.
참고문헌은 본문 밑에 일괄 기재한다.
문헌의 항목순서는 다음과 같다. - 저자명, 도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년도, 출판사문헌의 기재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단행본: 저자명의 가나다 순, 국외 단행본은 알파벳순
  ② 논문: 국내, 국외 순, 논문 저자의 가나다순 (국외는 알파벳 순)
  ③ 정기간행물: 국내, 국외 순



8. 단독 저자일 경우 저자의 국문 이름을 표기하고, 영문 이름의 경우 매단어의 첫머리 문자는 대문자로 한다.
저자 소개는 각주로 처리하며 저자 이름 우측 상단에 “*”의 기호로 표기한다.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저자명 중간에 “·”를 표기하고, 주저자일 경우 “*”로 표기하고, 제2저자, 제3저자일 경우 ‘**’ ‘***’로 표기하며, 교신저자는 (교신저자)로 명시한다.
예) 김대학*⋅이학문**


9. 초록은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길이는 국문 기준 500자 이내로 한다.
키워드는 5개 이상으로 하며 영문명(국문명) 형식을 갖춘다.


10. 투고파일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한다.
논문 투고시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의 상세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① 윤리규정 준수
  ② 윤리서약
  ③ 저작권 이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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