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학회의 회장 및 임원과 모든 회원들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유럽문화예술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유럽문화예술학논집」과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학회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있어 학자적 양심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유럽문화예술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연구 윤리 규정의 발효 시 연구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학회는 학술지 원고 모집 또는 학술논문을 공고 할 때 연구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비회원은 학술지 또는 학술발표회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
1. (표절에 관한 규정)
본 학회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많은 부분과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2. (중복게재에 관한 규정)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유럽문화예술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유럽문화예술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3.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5조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일차적으로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며,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6조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제 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제 또는 발표를 불허 한다.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제 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제 또는 학술대회 발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소급적 무효화 한다.
3.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유럽문화예술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4.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5. 해당 저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한다.
6.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한다.
제7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되어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도 표절과 동일한 제재를 가한다.
제8조 이해상충
연구 부정행위 발생의 개연성 방지를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이해상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사적인 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특정한 연구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이해상충의 관리
1.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3. 이해상충이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경우에는 연구를 중지하거나, 이해상충으로부터 전문가로부터 공정성에 관한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주저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저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시 학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공동저자의 연구윤리 위반 시 관계기관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본 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본 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인의 사의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ㆍ의결은 본 「유럽문화예술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 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 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ㆍ 의결한다.
3.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연구윤리위원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유럽문화예술학회 임원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 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철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소명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3. 윤리위원은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본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계의 관례 및 상식에 따른다.
제14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9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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